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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사태에 한은 "소비자보호 위해 전금법 개정, 조속히 논의해야"

  • Editor. 곽호성 기자
  • 입력 2021.08.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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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호성 기자] 한국은행이 할인 결제 모바일 플랫폼 머지포인트의 서비스 축소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행은 18일 머지플러스 사태 관련 입장문을 내고 "지급결제 관련 사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소비자 보호 관련 일부 조항은 더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 기관 간 다른 견해가 없는 소비자 보호 관련 조항은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은은 지급결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 [사진=연합뉴스]

한은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전금법 개정안에는 △선불 충전금의 외부예치 의무화 △고객의 우선변제권 신설 △고객별 1일 총 이용 한도(1000만원) 신설 같은 소비자 보호 장치가 들어 있다.

개정안은 선불충전금 보호를 위해 송금액 100%, 결제액의 50%를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영국·독일·중국 등 주요국이 결제금액의 100% 외부예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금법 개정안에서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개정안 중 지급결제 관련 조항은 소비자 보호와는 무관하다"며 "국회에서 지급결제 관련 조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소비자보호 체계가 시급히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금통위원 7명 중 한은 총재가 추천한 인사로 최근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고승범 금융통화위원이 한은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어서 전금법 개정 논의가 더 활발해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머지포인트는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운 결제 서비스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까지 머지포인트 이용자 수는 100만여명이었고 거래규모는 매달 300억∼400억원에 달했다. 

지난 11일 밤 머지플러스는 "서비스가 전금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당국 가이드를 수용했다"며 포인트(머지머니) 판매를 멈추고 사용처를 줄인다고 갑자기 공지해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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