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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PF 불씨' 선제적 재차단...증권사 대응 제언은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23.05.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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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꺼질 때까지 꺼진 게 아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물가·고금리 격랑에 휘말려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금융시장의 악재로 떠오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으로 촉발된 유동성 경색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금융·통화정책당국이 ‘50조원+알파’의 긴급 시장안정 공조대책을 내놓으면서 불씨가 꺼졌다. 특히 증권사가 보증한, 20조원이 넘는 부동산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차환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증권업계 전반의 유동성 리스크가 대두되면서 커지던 금융시장 불안 요인도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올해 들어 각종 규제 완화로 부동산 침체가 다소 완화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지만, 증권사발 부동산 PF 리스크가 되살아날 우려까지는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증권사발 부동산PF 불씨 재차단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증권사발 부동산PF 불씨 재차단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증권사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10.4%에 달했다. 한 분기 만에 2.2%포인트(p)나 늘었고. 1년 전(3.71%)과 견줘서는 3배가량 치솟았다. 이렇듯 연체율이 두 자릿수로 급증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비상등이 켜지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관련 증권사발 위기의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증권사 PF와 관련해 털어낼 부실은 빨리 털어내고, 연장할 유동성 리스크 완화조치는 연장키로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지난해 4분기 발생했던 증권사발 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권사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 완화 선제적 조치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금리인상 관련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지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PF ABCP 보증 규모도 지난해 말(21조5000억원)과 유사한 규모로 유지되고 있는 등 향후 시장 상황 악화 시 리스크 요인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선제적 조치의 배경을 밝혔다.

지난 3월 말 보증규모가 20조8000억원에 이르는 PF-ABCP를 대출로 전환하고, 부실자산을 조기상각하도록 유도한다.

단기성 자금으로 분류되는 PF-ABCP는 통상 1~3개월마다 차환이 필요해 만기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성 대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1~3년의 부동산 사업장의 만기와 일치시키는 방향이다. 기존 채권을 새로운 채권으로 갚는 차환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증권사는 보증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단기금융시장이 다시 경색될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유동성 상황에 여유가 있는 증권사들이 지급보증한 PF-ABCP 등 유동화 증권을 기초자산과 만기가 일치하는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대출에 적용하는 순자본비율(NCR) 위험값(100%)을 ABCP에 준하는 32%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 ‘당근’이 효과를 낼 경우 금융투자협회 추산으로는 20조원이 넘는 유동화증권 가운데 4조9000억원이 연내 대출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사 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27조원인데,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증권사 보증 PF-ABCP를 빼면 증권사 PF 대출은 4조5000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6% 수준이다. 연체율 증가 추세로 볼 때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핵심은 신속한 부실 털어내기다.

증권사가 빌려준 돈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적립해 놓은 충당금을 활용해 ‘추정손실’로 분류한 자산을 금감원에 조속히 상각 신청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금융기관 채권 대손 인정 업무세칙'에서는 금융회사의 보유 채권은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로 분류되는데, '추정손실'로 분류될 때는 신속하게 금감원장의 승인을 받아 대손 상각 처리하도록 명시돼 있다.

상반기 내 종료 예정이었던 유동성 리스크 완화조치들은 연장된다.

지난해 말부터 진행돼온 1조8000억원 규모의 증권사 보증 PF-ABCP 매입프로그램은 현재 자금시장 안정화에 따라 매입 잔액이 1032억원까지 줄어든 상태이지만, 유사시를 대비해 종료 시한이 이달 말에서 내년 2월로 늦춰진다.

또한 다음달 말 종료 예정인 자사보증 PF-ABCP 직접 매입 관련 NCR 위험값을 완화하는 조치도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현재 ABCP 차환발행 실패로 증권사가 보증이행을 위해 유동화증권을 직접 매입한 후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 위험값 32%가 적용된다. 지난해 말처럼 증권사들이 위험값 관리를 위해 유동화증권을 투매해 시장 금리 급등을 불러오고 차환 여건까지 악화시키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같은 한시적인 시장 리스크 경감 조치와는 별도로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값을 전면 재검토해 개선키로 했다. 향후 증권사의 부동산 PF 관련 사업 위험이 실질 상황에 맞게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데 방향을 맞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회사 규모(종합금융투자사업자-중소형 증권사)에 따른 실질적 위험감내능력과 사업단계·변제순위 등 실질 리스크를 고려해 부동산 PF 관련 NCR 위험값 적용방식을 연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사 부동산PF 보증 증가 배경 [자료=자본시장연구원 제공]
증권사 부동산PF 보증 증가 배경 [자료=자본시장연구원 제공]

증권사발 부동산 PF 관련 위험의 불씨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국이 선제적으로 한시적 조치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이에 부응하는 증권사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부동산 PF와 단기자금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에 상응하는 증권사의 부동산 PF 시장 안정화 노력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이 22일 내놓은 ‘국내 증권업 부동산PF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보고서는 증권사들에 다양한 대응 대안을 제시한다. 연구원은 “부동산PF 참여 금융업권의 확대와 함께 자금 조달방식이 다양해지면서 부동산PF와 금융사 및 자본시장 간 연계성이 과거보다 높아졌다”며 “특히 2023년은 부동산 PF와 금융사 및 자본시장 간 위험 전이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로 유동화증권 차환발행 방식으로 부동산 PF에 참여하는 증권사들의 대응을 두 갈래로 제언한다. 단기적인 대응으로 각사의 상황에 맞도록 리스크를 평가해 유동성 확보나 포지션 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PF 사업장의 디폴트 발생에 대한 대응도 준비할 필요성을 짚었다. 

중장기적인 대응으로는 증권사들이 기대수익과 위험을 고려한 부동산 PF 위험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시공사에 대한 익스포저의 과다한 쏠림을 유의해야 하며, 부동산 PF 위험의 특성을 고려한 임직원 성과급 체계 설계나 심사부서의 요건 정비 등 부동산 PF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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