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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에도 ‘호갱’은 여전했다, 그럼 앞으로는?

  • Editor. 현명희 기자
  • 입력 2024.02.0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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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현명희 기자] 단통법 폐지를 둘러싼 이동통신업계 분위기가 시끌시끌하다. 정부의 바람처럼 폐지 후 국민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폐지를 선언했지만, 사실상 단통법 시행 전과 같은 환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조금 더 나아진 상황과 직면하게 된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다는 해석도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2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지난 10년간 유지해 왔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그간 국민 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요금 부담 경감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단말기 구입 비용이 상승해 법의 실효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정부가 지난달 22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22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법 개정 전에 앞서 이달 시행령부터 개정을 예고했다. 단통법 폐지 전 빠른 효과를 내기 위해서다. 이에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어 삼성전자, 애플과도 만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 1일 시행돼 통신사 간 지나친 경쟁에서 비롯된 이용자 차별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실제 단통법 시행 전 이동통신 3사는 가입자가 포화된 시장에서 이용자를 끌어오기 위해 불법보조금 경쟁을 펼쳐 한 달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 시기 이용자는 구입 시기와 장소 등에 따라 달라지는 지원금에 제대로 알고 구매하지 않으면 ‘호갱’(호구+고객)이 되기 일쑤였다.

단통법 시행 후로는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가장 논란이었던 이용자 차별만큼은 크게 줄어든 것. 시행 일주일 만에 발품을 팔아야 했던 이용자 수고로움이 줄었다. 그러나 반대급부로는 통신사가 마케팅 비용을 이전만큼 지출하지 않게 되면서 단말기 구매 비용이 증가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휴대전화 구매를 위한 ‘공부’ 없이는 ‘호갱’되기 쉽다는 인식이 여전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안착한 것이 월 요금 25% 선택약정 할인 제도다. 단말기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통신사의 공시지원금과 통신사에 지불하는 월 요금의 일부를 약정 기간까지 매달 할인받을 수 있는 두 제도 중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후자를 선택하는 이용자가 늘었다. 단통법으로 쪼그라든 공시지원금에 비해 선택약정 할인 제도로 통신비를 더 절약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단통법 폐지는 상황을 다시 되돌리는 것처럼 비쳐진다. 이미 2017년에도 공시지원금 상한선에 대한 규제는 사라진 바 있지만, 유통점이 제공하는 추가 지원금에 대한 상한선마저 사라지면서 단통법 시행 이전과 같아진 까닭이다. 다만 정부의 의도는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다. 단통법 시행으로 오히려 통신사 간 경쟁이 저하된 현상을 짚으면서 다시 경쟁을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후생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요체다.

단통법으로 그간 부작용도 적지 않았기에 폐지에 찬성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폐지 후에도 별반 다를 게 없을 거란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전과 비교해 환경이 달라졌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변화된 점이란 현재 선택약정 할인 제도가 이용자 통신비 경감에서 큰 비중을 자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단말기를 직접 구매(자급제)하는 새로운 시장도 형성이 됐다는 것이다.

정부도 이러한 세태를 반영해 추가적으로 ‘선택약정할인 사전예약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기존에 선택약정 할인 제도에 가입한 이용자들이 주로 2년 약정을 선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1년 약정 가입 후 만기 된 다음에도 사전에 예약해 1년 약정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또한 단통법 폐지 후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정부가 충분히 인지해 함께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은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율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방침을 마련하겠단 입장이다.

국민 후생을 위한 정부 행보에 통신사와 제조사도 발맞추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빠른 움직임으로 통신사들은 최근 출시된 갤럭시 S24 시리즈에 공시지원금을 연이어 올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선택약정 할인 제도와 비교해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공시지원금도 이전과 비교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용자 상황에 따라 지원금으로 더 저렴한 구매가 가능하단 의견도 있다. 여러모로 개선의 조짐이 보이는 상황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18일 브리핑을 통해 단통법 폐지가 “여야 관계를 떠나 모두에게 이익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야당에서도 협조해 줄 것으로 일단 기대한다. 부처에서도 국회 설득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 개정까지는 시일이 소요되겠지만, 10년간 경험을 통해 정부도 발걸음을 재촉하는 듯 보인다. 이미 시행 전과는 달라진 환경에서 단통법 폐지로 더 개선된 상황이 펼쳐질지 업계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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