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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유치원 3법' 여야 회계관리 방식 이견… 정기국회 내 처리 난항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8.12.0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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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3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여야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건전성을 바로잡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회계 관리 방침에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 개정안, 이른바 ‘박용진 유치원 3법’과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정안을 병합해 심사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은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여부와 교육비 회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를 위한 사립유치원의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및 학교급식법의 의무적인 적용 여부다.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3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 개정안, 이른바 ‘박용진 유치원 3법’과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정안을 병합심사를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을 국가 관리로 일원화할 것을 주장했다. 즉 정부에서 주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 교육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처벌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회계방식을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할 것을 주장했다. 정부 지원금은 국가지원회계,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이원화해 무조건적인 처벌보단 학부모 위원회 감시를 통해 학부모 부담금의 목적 외 사용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의 자체적 개정안에 따라 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 회계와 일반 회계로 이원화하면 학부모 부담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해도 규제할 방안이 없다며 '박용진 유치원 3법'의 핵심인 회계 건전성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박용진 의원안(박용진 유치원 3법)의 핵심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횡령죄를 적용하는 것이다"며 "회계 투명성 높이는 게 궁극적 목적이므로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것도 재검토가 가능하다"며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국회 교육위에서 유치원 3법의 핵심 쟁점인 회계 관리 방법에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오는 9일까지인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간 국회 법안심사소위는 통상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유치원 3법 통과 시 집단폐원'이라는 강경 대응 입장을 표명하면서 전국민적 관심이 쏠리자 유치원 3법에 대한 법안심사소위가 국회방송 생중계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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