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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기계식 세차 차량손상 67%, 입증 어려워 피해 보상 막막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8.12.0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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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주유소의 기계식 자동 세차기와 셀프 세차장 등을 이용해 세차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손상되는 피해를 보고도 입증이 어려워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5년 6개월간 접수된 세차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은 3392건,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220건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기계식 자동세차에 의한 차량 손상은 67.3%(148건)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주유소 기계식 자동 세차기는 짧은 시간 안에 세차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수압이 세고 세차솔의 힘도 강해 차량 손상을 유발하기 쉽다. 기계식 자동 세차에 이어 손세차는 27.3%(60건), 셀프 세차 4.5%(10건)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5년 6개월간 접수된 세차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과 피해구제 신청 관련 통계 자료를 4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피해 유형에서는 차량 파손이 61.8%(136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차량 외관에 스크래치와 같은 흠집 발생은 18.2%(40건), 장기 정액 세차권 판매 후 세차 불이행 또는 해약 거부 등 계약 관련 피해는 9.5%(21건), 세차 약품으로 인한 차량의 도장이나 휠의 변색은 7.3%( 16건) 등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차량 파손 피해 136건에서는 차량 유리가 27건(19.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사이드미러(13.2%, 18건), 안테나(12.5%, 17건), 실내 부품(8.8%, 12건), 범퍼 및 와이퍼(5.9%, 각 8건) 등 순으로 차량 손상 피해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차량 파손이 소비자 피해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차업자가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과실을 인정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30.5%(67건)에 불과했다. 52.3%인 115건에 대해서는 피해구제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세차업자는 세차 과정에 발생한 손상을 기존에 있었던 것으로 주장하거나, 기계식 자동 세차 시 발생한 차량 손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의사항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차량 손상을 입증하지 못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세차 전 차량의 상태나 특징을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세차장 이용수칙과 주의사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차량의 기어, 브레이크, 핸들 등을 세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작동하고, 세차 후에는 차량의 손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사진 등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제대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권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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