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풀렸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과 관련된 군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그동안 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주민 재산권 침해, 지방정부의 개발제한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재분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지난달 21일 서주석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3억3699만㎡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보호구역 해제 규모는 1994년 17억1800만㎡를 해제한 이후 24년 만의 가장 큰 규모다.
국방부에 따르면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으로 구분되는 보호구역 내에선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 증·개축 등 개발행위에 제한이 있는데 해제구역에선 그런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보호구역 해제가 결정된 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대부분이 군사시설이 밀접한 접경 지역이지만,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강원도 화천군에선 1억9698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화천군 내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줄었다.
전체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3.8% 가량으로 국토 면적의 0.3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는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해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방개혁2.0’ 차원에서 군이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선제적, 능동적으로 검토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