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뒤 각종 폭행, 엽기행각 혐의로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전·현직 직원들을 상대로 폭행·성희롱에 이어 생마늘을 먹이고 강제 염색을 시키는 등 도를 넘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5일 양진호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 등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취업 방해·임금 체불을 포함한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10월 양진호 회장의 전직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해 지난달 5∼30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당초 2주로 계획됐던 특별근로감독은 양 회장의 부당노동행위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4주로 연장됐다.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양 회장의 폭행, 취업 방해, 임금 체불을 포함한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 부당노동행위 46건 중 폭행 금지 위반 등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38건, 직장 내 괴롭힘 등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18건의 법률 위반 행위가 파악됐다.
양진호 회장은 특히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에게 유리컵을 집어 던지고, 여직원에 대해 신체적 접촉을 포함한 성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식 과정에서는 직원들에게 음주와 흡연을 강요하고, 생마늘과 겨자를 강제로 먹였으며, 직원에게 염색을 강요하기도 했다.
또한 퇴사한 직원이 동종 업계 다른 회사에 취업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해당 회사에 양 회장이 직접 연락을 취해 퇴사한 직원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하기도 했다. 결국 피해자는 이직한 회사에서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불하지 않아 4억7000여만원을 임금체불했고, 서면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양진호 회장 계열사의 노동관계법 위반 중 폭행, 취업 방해, 임금 체불 등 형사 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폭행 혐의는 당시 재직자였던 피해자에 폭행을 한 사실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제8조 폭행의 금지 위반)을 위반한 것이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