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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화수분 갑질’ 46건, 직원에 생마늘 먹이고 성희롱까지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8.12.0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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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뒤 각종 폭행, 엽기행각 혐의로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전·현직 직원들을 상대로 폭행·성희롱에 이어 생마늘을 먹이고 강제 염색을 시키는 등 도를 넘은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5일 양진호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 등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취업 방해·임금 체불을 포함한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5일 양진호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곳에TJ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노동부는 지난 10월 양진호 회장의 전직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해 지난달 5∼30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당초 2주로 계획됐던 특별근로감독은 양 회장의 부당노동행위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4주로 연장됐다.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양 회장의 폭행, 취업 방해, 임금 체불을 포함한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 부당노동행위 46건 중 폭행 금지 위반 등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38건, 직장 내 괴롭힘 등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18건의 법률 위반 행위가 파악됐다.

양진호 회장은 특히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근로자에게 유리컵을 집어 던지고, 여직원에 대해 신체적 접촉을 포함한 성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식 과정에서는 직원들에게 음주와 흡연을 강요하고, 생마늘과 겨자를 강제로 먹였으며, 직원에게 염색을 강요하기도 했다.

또한 퇴사한 직원이 동종 업계 다른 회사에 취업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해당 회사에 양 회장이 직접 연락을 취해 퇴사한 직원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하기도 했다. 결국 피해자는 이직한 회사에서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불하지 않아 4억7000여만원을 임금체불했고, 서면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양진호 회장 계열사의 노동관계법 위반 중 폭행, 취업 방해, 임금 체불 등 형사 처벌 대상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폭행 혐의는 당시 재직자였던 피해자에 폭행을 한 사실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제8조 폭행의 금지 위반)을 위반한 것이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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