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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영장기각 "공모관계 성립 의문"…검찰 반발 "상급자 책임이 법이고 상식"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8.12.0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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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병대(61)‧고영한(63)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동시에 기각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관 구속수사가 불발되자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을 상대로 각각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7일 0시38분께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관 구속수사가 불발됐다. [사진=연합뉴스]

임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에 대해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검사 출신인 명 부장판사는 고 전 대법관에 대해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점,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들었다.

법원은 검찰이 이미 다수의 증거자료를 수집했음에도 두 전직 대법관의 공모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고 판단내린 것으로 보인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상식에 어긋남을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언급하면서 강하게 비판한 검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러한 법원의 동반기각 결정에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철저한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로서, 큰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고 상식”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공범이자 하급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는 입장도 보였다. 이 관계자는 “하급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직근 상급자들인 박·고 전 처장 모두의 영장을 기각한 것은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 전모의 규명을 막는 것으로서 대단히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접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의 혐의가 중대한 반헌법적 범행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무작위 전산 배당 절차로 심사를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배당했지만, 이 부장판사가 연고 관계를 이유로 회피 신청을 냈다. 이후 심사는 임민성·명재권 부장판사에게 재배당됐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사실상 전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일부 혐의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책임의 정도가 다른 피의자들에 비해 가볍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에 확보한 자료의 범위를 넘어서는 수사 단서가 나오지 않는 한, 검찰의 향후 행보는 의혹의 최정점으로 지목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접 조사하는 쪽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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