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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마일리지 소멸은 소비자 이익 침해" 시민단체, 조양호·박삼구 검찰고발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8.12.0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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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항공사의 마일리지 회원약관 변경으로 2008년 이후 적립한 항공마일리지가 새해 1월부터 10년 유효기간이 소멸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같은 마일리지 소멸은 일방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항공사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08년 이후 적립된 항공마일리지 소멸 약관과 관련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6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6일 항공마일리지 소멸 약관과 관련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2008년 기준 양사 도합 90.3%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당시 일방적으로 약관을 개정해 항공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수천억원 상당의 소비자 자산인 항공마일리지가 소멸하도록 일방적으로 정한 것은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항공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시민단체는 2008년 이후 적립된 유효기간이 끝나는 마일리지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현금으로 쓸 수 있도록 전환하거나 면세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항공사들은 2008년 마일리지 회원약관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에서 2008년 10~12월, 대한항공에서 2008년 7~12월 적립한 마일리지는 오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만료돼 새해부터 자동적으로 사라진다.

마일리지 회원약관 변경에 대해 항공사 측은 2011년 남부지방법원,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개정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을 앞두고 국토교통부는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를 일부 개편하고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유효기간 10년이 만료되는 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들에게 항공마일리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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