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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국 하나금융투자 사장 연임? 그 빛과 그림자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12.0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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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 사장이 임기를 마치는 내년 3월 연임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이진국 사장 연임을 암시하는 청신호는 적지 않다. 하나금투는 지난 4일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 유상증자는 이진국 사장의 지속적인 요청이 하나금융지주가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같은 결정은 이진국 사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풀이되면서 이 사장의 연임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실적도 좋다. 하나금투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142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3.7% 상승했다.

이진국 사장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대학 동문이라는 점도 이 사장의 연임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업계에서 이진국 사장이 김정태 회장 사람으로 분류되는 이유다.

물론 이진국 사장의 연임을 불안케 하는 요소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하나금융투자가 미국 시카고상품거래(CME)로부터 수억원대 과태료 제재를 받게 된 것이다. 회원사 규정 위반이 제재의 배경이다.

세계 최대 선물옵션 거래소인 CME로부터 제재를 받으면 하나금융투자의 국제적인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CME는 한투에 대한 조사결과를 이번 주 공개한다. 과태료 규모는 1억~10억원 수준으로 예측된다. 이같은 하나금투 과태료 제재는 7일 뉴스1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하나금융투자 CI. [사진캡처=하나금융투자 홈페이지]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자산운용 인수가 미뤄지게 된 것도 이진국 사장에게는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하나금투의 하나UBS자산운용 인수 승인심사를 중단했다.

인수 승인심사 중단 배경과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지배구조법 시행령에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은 심사를 중단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가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고발한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하나금융투자 전임 사장들의 재임기간이 짧았던 전례는 이진국 사장에게 반갑지 않은 사실이다. 임창섭 전 사장은 2년을 못 채웠고, 장승철 전 사장 임기는 갓 2년이다.

2016년 3월 취임한 이진국 사장은 이미 임기 2년을 넘겼다. 내년 3월 연임에 성공해 임기 3년도 넘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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