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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조양호 '사무장 약국' 부당이득 1000억 환수 나섰다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8.12.0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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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건강보험공단 당국이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면서 1000억원대의 부당이득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조 회장이 4년간 챙긴 전체 부당이득금 중에서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1000억원을 거둬들이고자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과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 2채를 가압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 1000억원대 부당이득금을 챙긴 혐의가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건강보험공단 당국이 환수 조치에 들어간 상황. [사진=연합뉴스]

조 회장은 2010년 10월~2014년 12월 인천 중구 인하대 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해 건보공단 등에서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약국 개설을 주도하고 수익 대부분을 가져가는 등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약사 자격증도 없이 운영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무장 약국 실태.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현행법상 약국은 약사 자격증이 없으면 개설할 수 없다. 검찰은 이 약국 약사 A(65)씨와 A씨의 남편 B(68)씨도 약사법 위반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건보공단도 조 회장과 함께 사무장 약국 운영에 개입한 정석기업 사장 C씨와 약사 2명에 대해 15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 회장 측은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약사가 독자적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재판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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