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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들, 레진코믹스 한희성 의장 고소…왜?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12.0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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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한희성 레진엔터테인먼트 이사회 의장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레진엔터테인먼트는 국내 웹툰 플랫폼 레진코믹스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로 2013년 한 의장이 설립했다.

한희성 의장을 고소한 이들은 레진코믹스 소속 작가와 시민단체다. 웹툰작가들의 모임 '레진 불공정행위 규탄연대(레규연)'와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6일 서울중앙지검에 한희성 의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한희성 의장을 고소한 이유는 그가 미성년자 웹툰 작가 수익을 편취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레규연에 따르면 2012년 당시 16세인 A작가는 한희성 의장으로부터 웹툰 연제 제의를 받았다.

A작가는 2013년 1월부터 한희성 의장의 조언을 들으며 직접 스토리와 시놉시스를 준비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A작가는 레진코믹스와 웹툰 연재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이 작가는 미성년자였지만 레진코믹스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서에 사인했다.

레규연 측은 "당시 계약서에는 글 작가와 그림 작가의 수익 배분이 명시된 바가 없었다"며 "연재 시작 후 한 의장은 작가에게 '나와 같이 만든 작품이므로, 글 작가에 이름을 올리고 수익 3할을 배분 받아야겠다'며 작가 수익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웹툰 플랫폼 대표와 웹툰 작가 지망생의 관계를 고려하면 한 의장의 이같은 행동은 갑질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레규연은 “한희성 의장의 창작 기여는 캐릭터들의 이름, 미성년인 작가에게 더 야하게 그리라는 조언, 작품의 장르에 대한 아이디어, 1화 콘티에 대한 피드백이 전부"라며 "연재 시작 후에는 작품관련 미팅조차 갖지 않은 상태로 작가가 모든 스토리와 대사를 집필했기 때문에 한 의장은 사실상 글작가로서의 창작기여가 없다”고 밝혔다.

웹툰 작가들은 "사업초기 레진코믹스는 계약서도 쓰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언급도 없이 자사의 이용가이드 만화를 3~5일 만에 그려오도록 수차례 요구했었다"며 "레진코믹스의 미성년 작가 착취가 '업계 관행'이 되지 않도록 레진 측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한희성 전 대표도 의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서울 강남구 레진코믹스 본사 앞에선 레진코믹스 소속 작가와 시민단체들의 항의집회가 열렸다.

한희성 의장은 2013년부터 올해 중순까지 레진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역임했다. 대표직 사임 후엔 이사회 의장직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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