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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바뀌는 청약제도, 무주택자에게 ‘좁은 문’ 얼마나 넓어지나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12.09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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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오는 11일부터 한층 넓어진다. 9·13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수도권과 광역시 등지에서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등 주택청약제도의 룰이 확 달라지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7일 개편 시행을 밝힌 법령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 모두 세 가지로 오는 11일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무주택자에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의 75%가 우선 공급된다. [사진=연합뉴스]

바뀐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등지에서는 민영주택 청약 시 추첨제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남는 주택이 있으면 1순위(유주택자)에게 공급한다.

기존 추첨제에서는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거의 동등한 기회가 부여돼 왔는데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무주택자에게 문호가 넓어지게 됐다.

주택 청약 방식은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등의 조건을 점수화해서 순위를 매기는 가점제와 일정 조건이 되는 집합에서 뽑기를 하는 추첨제로 이뤄진다.

85㎡ 이하 규모 민영주택의 경우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00% 가점제로 나오고,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점제 75%, 추첨제 25%의 비율로, 이외 지역에서는 가점제 40% 이하에서 지자체 자율로 각각 공급된다.

반면 85㎡ 초과 주택은 수도권 공공택지에선 가점제 50% 이하에서 지자체가 비율을 결정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가점제와 추첨제 각 50%로,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점제 30% 추첨제 70% 비율로 각각 시장에 나온다.

신혼 기간에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대상이 인 되는 것이다.

다만, 국토부는 오는 11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해 등기까지 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는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했다면 2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1순위는 유자녀 신혼부부이고, 2순위는 무자녀 신혼부부, 시행일 이전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 지난 신혼부부로 이뤄진다.

개정안은 경제 형편상 친인척 집에서 동거인 자격으로 시는 형제·자매·사위·며느리에게도 세대원 지위를 부여했다. 그동안 세대주의 형제·자매·사위·며느리 등은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한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 일반공급에 청약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개선된 것이다.

이번 청약제도개편에는 이른바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에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불합리한 점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다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녀가 청약으로 주택을 마련해 독립할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자녀를 무주택으로 계속 인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을 최고 8년까지 강화하고, 거주의무기간도 최장 5년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도 11일 함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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