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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그룹 박성철 회장, 조세포탈범으로 공개 '굴욕'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12.1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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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국세청이 유죄판결이 확정된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을 포함한 조세포탈범 30명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연간 탈세 금액이 2억원 이상으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30명,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11곳,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명단 공개는 2014년 이후 올해가 다섯 번째다.

조세포탈범은 연간 포탈세액이 2억원 이상으로 조세포탈죄로 기소된 뒤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름, 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 등이 공개된다.

특히 신원그룹 창업주인 박성철 회장은 양도소득세 등 총 25억7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과 벌금 30억원이 확정됐다.

이번 공개대상자의 총 포탈세액은 666억4600만원이며, 평균 포탈세액은 21억원, 벌금은 28억원이었다. 이들이 확정판결을 받은 평균 형량은 2년 7개월이었다.

업종별로는 무역·도소매업이 13명(43%)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6명), 근로자 파견 등 서비스업(6명) 등이 뒤를 이었다.

포탈 유형으로는 실제 거래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피한 경우가 8명(26%)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11곳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기업인 1명의 명단도 함께 공개됐다. 해외금융계좌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줄여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이름과 법인명 등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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