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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견제 강화한 조국의 ‘특별감찰반 쇄신안’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8.12.1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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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 명칭을 '공직감찰반'으로 바꾸고 감찰반 내부 상호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파견기관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14일 권위적 어감의 '특별감찰반' 명칭을 '공직감찰반'으로 변경하고, 감찰반 내부 상호견제 강화를 위해 파견기관을 다양화하겠다는 내용의 특별감찰반 쇄신안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14일 특별감찰반 쇄신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조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이번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특감반)’ 사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라며 "향후 공직감찰의 기강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특감반원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정식감찰, 징계청구, 그리고 전원교체라는 유례없는 선택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감반은 민정수석실 소속이지만, 현행법상 청와대는 비위발생시 파견직원에 대한 강제조사권과 징계권이 없다"라며 "민정수석실은 감찰권을 행사하여 확인한 사항을 징계의견과 함께 숨김없이 11월 29일 소속기관에 최종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에 따르면 감찰반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은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장 등을 감찰업무를 진행하는 조직의 역할을 더욱 명확히 표현하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조 수석은 현재 감찰반의 구성은 검찰과 경찰로만 이뤄졌지만, 공직감찰반의 구성은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조사 권한을 보유한 여러 기관 출신으로 확장해 내부 상호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단일 기관이 전체 구성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유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그간 관행을 기준으로 운영된 감찰반 관리체계를 제도화했다. 조 수석은 관리체계 구체화를 위해 "사상 최초로 총 21조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 내규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특별감찰반 사태가 불거진 뒤 문재인 대통령은 조 수석에게 특별감찰반 쇄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후 조 수석은 이런 내용의 쇄신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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