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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생후 83개월까지 모두 준다...노인 기초연금은 30만원으로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8.12.1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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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내년 9월부터는 초등학교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노인 기초연금도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답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어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답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생후 72개월에서 생후 84개월로 확대되며 소득과 관계 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일괄 지급된다.

앞서 여야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내년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초등학교 입학 전을 기준으로 할 경우 12월생과 1월생 아동이 지급받는 아동 수당이 달라 부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초등학교 입학 전을 제한 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태어난 달에 따라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횟수가 달라진다. 1~3월생 아동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84개월 분의 수당을 모두 지급받지만, 4월생 아동부터는 초등학교 입학과 시기가 겹쳐 1개월분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될 경우 12월생은 9개월치, 즉 9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학부모들의 지적에 따라 복지위는 '초등학교 입학 전'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출생 직후부터 '7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기존 아동수당 대비 162억원의 상당의 예산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복지위는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을 5만원 인상하는 기초연금법도 통과시켰다. 노인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현행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연금이 늘어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보편적 복지를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며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한 어르신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바란다"며 아동수당 확대와 노인 기초연금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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