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범죄 저질러도 처벌 안받는 형사미성년자 만 14세→13세 낮춘다

  • Editor. 최민기 기자
  • 입력 2018.12.19 1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이제부터 만 13세도 형사처별 대상이 된다. 정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해지고 집단화되면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을 벌인 무서운 10대 4명처럼 또 다른 청소년 범죄자를 막기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한 살 더 낮춘 정부.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현행 형법과 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데, 특히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으로 처벌을 대신하고,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실정이다.

이에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부 송치 제한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촉법소년 연령은 낮추고, 소년부 송치는 제한하기로 한 법무부와 정부. [사진=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소년부 송치는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에게 사건을 이송하는 처분으로, 일반적인 형사사건 기소에 비해 수위가 낮다. 재판은 비공개로 열리고, 소년원 송치, 가정·학교 위탁 교육 등의 처분을 받는다.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다만, 소년사건 전문 검사제도를 도입해 교육·상담 조건부 기소유예는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초기 비행 청소년 선도를 위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정비하고 비행 단계·유형별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가족 회복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스마트워치를 이용한 외출 제한 명령 집행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상담사·교사 등으로 이뤄진 명예 보호관찰관도 늘리기로 했다. 이외에도 재범을 막기 위해 정신질환 소년범에 대해선 치료명령제도 도입한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