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최민기 기자] 이제부터 만 13세도 형사처별 대상이 된다. 정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해지고 집단화되면서 소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현행 형법과 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데, 특히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으로 처벌을 대신하고,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실정이다.
이에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부 송치 제한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소년부 송치는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에게 사건을 이송하는 처분으로, 일반적인 형사사건 기소에 비해 수위가 낮다. 재판은 비공개로 열리고, 소년원 송치, 가정·학교 위탁 교육 등의 처분을 받는다.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다만, 소년사건 전문 검사제도를 도입해 교육·상담 조건부 기소유예는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초기 비행 청소년 선도를 위해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정비하고 비행 단계·유형별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가족 회복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스마트워치를 이용한 외출 제한 명령 집행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상담사·교사 등으로 이뤄진 명예 보호관찰관도 늘리기로 했다. 이외에도 재범을 막기 위해 정신질환 소년범에 대해선 치료명령제도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