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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작업중지 명령에도 컨베이어 가동한 태안화력에 “엄중 조치”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8.12.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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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고용노동부는 한국서부발전 태안 화력본부 협력업체 노동자의 사망사고 이후 수습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 지점 바로 옆의 컨베이어벨트를 돌린 것에 대해 엄중 조치 방침을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언론 배포자료를 통해 "근로감독관의 작업중지명령 이후 사업장에서 사고 발생 컨베이어가 아닌 다른 컨베이어를 가동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작업중지 명령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 명령 위반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형사 입건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충남 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숨진 비정규직 근로자 김용균(24)씨를 추모하는 분향소가 지난 20일 오후 경북 구미역 앞에 설치됐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노동부 보령지청은 지난 11일 새벽 태안화력발전소 내부의 운송설비를 점검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는 보고를 받은 뒤 태안화력 본부와 한국발전기술에 각각 컨베이어벨트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태안발전소 측은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지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사고가 난 컨베이어벨트 옆에 있는 다른 컨베이어벨트를 가동했다. 김씨의 시신 수습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고 발생 컨베이어 옆에 있는 컨베이어를 가동한 것이다.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 측은 해당 작업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하청업체가 부품 교체를 위해 멈췄던 컨베이어벨트를 시범 운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노동부는 "작업중지명령은 명령 범위 내 컨베이어벨트 등 모든 설비 가동을 멈추라는 것"이라며 원ㆍ하청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 법 위반 사실 확인시 사고책임자와 함께 법인까지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작업중지명령을 어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벌칙 조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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