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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항소심 법정 첫 출석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8.12.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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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1일 항소심에서 처음 법정에 출석했다.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앞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안 지사는 이날 항소심 단계에서는 처음 법정에 나온다. 정식 공판에서는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연합뉴스]

안 전 지사는 이날 피고인석에 앉아서 변호인들과 눈인사만 나누고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안 전 지사는 재판장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자 낮은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했다. 직업을 묻는 말에 "무직입니다"이라고 답했다. 이어 주소를 질문받자 가족의 주거지인 경기도 광주시 주소를 댔고, 재판장이 실제 주거지를 묻자 "양평 친구 집"이라며 해당 주소지를 이야기했다.

이후 모두진술을 통해 검찰이 항소 이유를, 변호인이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동안에도 안 전 지사는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재판장이 "피고인도 같은 입장인가, 할 이야기가 없느냐"고 물었으나 안 전 지사는 답변하지 않았다.

모두진술까지 마친 뒤 재판부는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비공개 재판에서는 피해자인 옛 수행비서 김지은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을 시작으로 재판부는 총 네 차례 공판을 진행해 내년 2월 1일 선고를 내릴 방침이다.

안 전 지사는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성폭력인데, 원심은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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