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독감 치료제로 처방받은 타미플루를 복용한 여중생이 아파트 12층에서 추락했다. 이를 두고 경찰과 유족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 이목을 끈다.
24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22일 오전 6시께 부산 한 아파트 화단서 여중생인 A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양이 거주하던 이 아파트 12층 방문·창문이 열려있던 점 등 정황을 토대로 A양이 추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유족은 “전날 독감 탓에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A가 타미플루 복용 후 환각 증상을 호소했다"며 부작용을 의심하고 있다.
그렇다면 타미플루로 인한 부작용은 얼마나 발생할까. 식약처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타미플루 부작용 신고 건수는 2012년 55건서 2016년 257건으로 증가했다. 4년 간 202건이나 증가한 셈이다.
이 기간 발생한 부작용의 구체적인 증상을 보면 구토가 21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오심(구역질이 나는 증상) 170건, 설사 105건이었다. 어지러움과 소화불량도 각각 56건과 44건 있었다. 눈에 띄는 점은 2016년 11세 남자아이가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증세를 보이곤 21층에서 추락해 숨지면서 의약품 피해구제 보상금이 지급된 데 있다.
타미플루는 출생 뒤 2주 이상인 신생아부터 처방할 수 있지만, 신장 기능 저하, 간 질환 등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해당 약을 쓸 때 용량 조절에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이번 여중생 아파트 추락사를 두고 경찰은 물론 A양의 학교생활, 사고와 타미플루 간 관련성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