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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먹은 여중생 아파트 추락사, 유족 부작용 의심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8.12.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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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독감 치료제로 처방받은 타미플루를 복용한 여중생이 아파트 12층에서 추락했다. 이를 두고 경찰과 유족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 이목을 끈다.

24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22일 오전 6시께 부산 한 아파트 화단서 여중생인 A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양이 거주하던 이 아파트 12층 방문·창문이 열려있던 점 등 정황을 토대로 A양이 추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유족은 “전날 독감 탓에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A가 타미플루 복용 후 환각 증상을 호소했다"며 부작용을 의심하고 있다.

타미플루. [사진=연합뉴스 TV제공/연합뉴스]

그렇다면 타미플루로 인한 부작용은 얼마나 발생할까. 식약처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타미플루 부작용 신고 건수는 2012년 55건서 2016년 257건으로 증가했다. 4년 간 202건이나 증가한 셈이다.

이 기간 발생한 부작용의 구체적인 증상을 보면 구토가 21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오심(구역질이 나는 증상) 170건, 설사 105건이었다. 어지러움과 소화불량도 각각 56건과 44건 있었다. 눈에 띄는 점은 2016년 11세 남자아이가 타미플루 복용 후 이상증세를 보이곤 21층에서 추락해 숨지면서 의약품 피해구제 보상금이 지급된 데 있다.

타미플루는 출생 뒤 2주 이상인 신생아부터 처방할 수 있지만, 신장 기능 저하, 간 질환 등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해당 약을 쓸 때 용량 조절에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이번 여중생 아파트 추락사를 두고 경찰은 물론 A양의 학교생활, 사고와 타미플루 간 관련성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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