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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브레이크 없는 질주? ‘배출가스 위반’에 겨우 20억 벌금 솜방망이 처벌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8.12.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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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대표이사 사장 디미트리스 실라키스)가 자사 디젤차 배출가스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법원으로부터 ‘관세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어긴 혐의로 20억원 벌금형 처벌을 받으면서다.

국내의 경우 수입 디젤 승용차 점유율이 60%가 넘는다. 전 세계 자동차 판매 시장 20위권 국가 중에선 유일하다. 문제는 디젤차 배출가스가 2014년 1급 발암 물질로 밝혀진 데 있다. 더구나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꼽혀왔다.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츠-벤츠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사진=연합뉴스]

한데 벤츠코리아는 한국 자동차 시장에만 줄곧 디젤차를 선보이고 있다. 실제 벤츠코리아는 지난달 3.0L 디젤엔진을 장착한 CLS400d를 출시했다. 이번 달에는 2.0L 디젤엔진을 장착한 C클래스 220d도 출시했다.

일각에서 “벤츠 본사가 있는 독일 등 유럽의 경우 디젤차 규제가 강화되면서 재고가 넘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한국을 이러쿵저러쿵 말 많은 디젤차 처리장으로 삼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고 있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벤츠코리아가 디젤차 배출가스 문제에 발목이 잡혀 이목을 끈다. 지난 20일 서울지방법법원이 ‘배출가스 인증절차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에 벌금 28억107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관련 인증 업무를 담당한 직원 A씨의 경우 법정 구속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지난해 11월 벤츠코리아가 독일 본사로부터 디젤차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를 위·변조해 인증기관에 제출하고, 환경부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부품을 장착한 디젤차 7000여대를 몰래 판매한 사실이 관세청 적발로 드러난 데 있다. 한마디로 벤츠코리아가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됐다는 얘기다. 당시 벤츠코리아는 “고의가 아니라 단순 실수이자 오류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을 내리면서 “벤츠코리아는 관세법상 요구되는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처벌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에 벤츠코리아는 보도 자료를 통해 “직원은 위법 의도가 없었다. 수입 인증 과정에서 문서적인 오류가 발생했을 뿐”이라며 “이번 사건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항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어쨌든 벤츠코리아의 이 같은 ‘20억 벌금형’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환경 단체들은 “디젤차를 앞세워 수입차 1위를 질주하지만, 한국의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선 방치만 하는 벤츠코리아의 관행에 대해 담당 직원 대신 대표자 구속 등 강도 높은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선 “벤츠코리아가 인증을 빠뜨린 상태로 수입한 디젤차 원가는 4000억여원으로 대략 계산해도 회사 이익은 2000억원이 넘는다”면서 “이번 벤츠코리아 20억 벌금형의 경우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벤츠코리아는 그동안 국내 법규를 위반하고도 ‘벌금 내면 그만’ 식으로 일관해 세간의 빈축을 샀다. 실제 2016년 3월에는 변속기 변경 인증 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1억6800만원, 지난해 2월엔 인터쿨러를 변경하고 신고하지 않아 과징금 4억2000만원을 냈다.

메르세데츠-벤츠코리아. [사진=연합뉴스]

무엇보다 벤츠코리아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도 지키지 않고 있다. 디젤차를 국내에 다수 판매하면서 대기환경 개선엔 나 몰라라 뒷짐을 지고 있는 모양새다.

특별법 제23조에 따르면 자동차 판매자는 환경부 장관이 정한 저공해자동차 보급 비율을 따라야 한다. 벤츠코리아도 일정비율 이상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저공해차를 판매해야 한다는 얘기다. 벤츠코리아는 올해 환경부가 고시한 저공해차 판매 비율인 10%에 지난해 할당량인 9.5%의 120%가 할증돼 약 15%를 저공해 차량으로 판매해야 한다.

현재 벤츠코리아가 판매하는 유일한 저공해 차량은 올해 4월 출시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GLC 350e 4MACTIC밖에 없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판매된 벤츠 차량은 6만4325대다. 여기서 15%인 9600여대에 저공해차량으로 판매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현재까지 벤츠코리아가 판매한 저공해차량은 1946대에 불과하다. 한데 현행법상 저공해자동차 의무 판매의 경우 계획서만 제출하고 지키지 못하면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뿐이다.

“벤츠코리아는 특별법을 준수하는 대신 과징금을 내는 식으로 우리나라 정책을 모른 체하고 있다”고 일부 업계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오염 이슈가 주목받고 있는 분위기다. 벤츠코리아가 앞으로도 디젤차 배출가스 문제에 대해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계속할지 지켜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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