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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정보 유출' 피해자들 4건 최종 승소, 9000명에 위자료 10만원씩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12.2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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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가 피해자 9000여명을 대신해 대표로 나섰던 ‘2014년 KB국민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건‘ 관련 손해배상 소송 4건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 이 판결은 지난 10월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가 피해자 승소로 확정한 국민카드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한 후속 건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모씨 등 112명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희룡 지사가 KB국민카드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가모씨 등 421명, 이모씨가 각각 제기한 같은 내용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재판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피해자 강모씨 등 103명이 낸 다른 소송 상고심 또한 같은 방향으로 결론을 냈다.

이로써 이번에 확정된 4개 사건 원고들이 받을 금액을 합산하면 위자료만 수천만원 규모에 달한다.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피해자 9000여명을 대신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원희룡 제주도지사. [사진=연합뉴스]

2014년 초 발생한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는 국민카드를 비롯해 NH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총 1억400만건이 유출된 사건이다. KCB 직원이 카드사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개인용 컴퓨터(PC)로 개인정보를 빼돌리다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고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등 총 20종에 달했고, 8000만 여건이 2차 유출돼 대출중개업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원희룡 지사는 도지사 당선 전이던 2014년 2월 변호사로서 피해자 9062명을 대신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 지사가 낸 사건과 뒤늦게 소송을 낸 강씨 등의 사건을 합쳐 심리했다.

1·2심은 “KB국민카드가 KCB에 고객 개인정보를 취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 등을 다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같은 날 또 다른 정보유출 피해자 525명이 KB국민카드 등을 상대로 낸 나머지 3개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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