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가 피해자 9000여명을 대신해 대표로 나섰던 ‘2014년 KB국민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건‘ 관련 손해배상 소송 4건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 이 판결은 지난 10월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가 피해자 승소로 확정한 국민카드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한 후속 건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모씨 등 112명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희룡 지사가 KB국민카드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가모씨 등 421명, 이모씨가 각각 제기한 같은 내용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재판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피해자 강모씨 등 103명이 낸 다른 소송 상고심 또한 같은 방향으로 결론을 냈다.
이로써 이번에 확정된 4개 사건 원고들이 받을 금액을 합산하면 위자료만 수천만원 규모에 달한다.
2014년 초 발생한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는 국민카드를 비롯해 NH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총 1억400만건이 유출된 사건이다. KCB 직원이 카드사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개인용 컴퓨터(PC)로 개인정보를 빼돌리다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고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등 총 20종에 달했고, 8000만 여건이 2차 유출돼 대출중개업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원희룡 지사는 도지사 당선 전이던 2014년 2월 변호사로서 피해자 9062명을 대신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 지사가 낸 사건과 뒤늦게 소송을 낸 강씨 등의 사건을 합쳐 심리했다.
1·2심은 “KB국민카드가 KCB에 고객 개인정보를 취급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 등을 다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같은 날 또 다른 정보유출 피해자 525명이 KB국민카드 등을 상대로 낸 나머지 3개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