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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노조 19년 만에 파업 가결, 새해 초 총파업에 여지는?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12.2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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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합병 이후 19년 만에 파업 수순을 밟게 됐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노조)는 27일 조합원 1만4343명 중 1만1990명이 참여한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1만1511명(96.01%)이 찬성표를 던져 쟁의행위가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2019년 새해 초 합법적인 파업에 나설 예정인 KB국민은행 노동조합. [사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제공]

찬반투표 가결 조건은 재적 조합원 50% 이상 찬성인데, 90%를 웃도는 찬성표가 집계되면서 국민은행은 새해 1월 7일 파업 전야제를 개최한 뒤 8일 합법적인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노조 측은 “1월 7일 전에 사측이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교섭에 응한다면 극적인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총파업 이전 협상에 여지를 열어둔 상태다.

국민은행에서는 주택은행과 합병했던 2000년에 파업이 발생한 적이 있다. 내년에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면 19년 만의 일이 된다.

주요 쟁점은 신입직원 페이밴드(호봉상한제)와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무기계약직의 근속기간 인정, 이익배분(P/S) 지급 기준 등이다. 연말 성과급에 해당하는 P/S 기준을 놓고 노조는 현행 기준에 따라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사측은 자기자본이익률(ROE) 10%를 기준으로 신설할 방침을 고수해 평행선을 달렸다.

박홍배 노조위원장은 “사측이 보로금을 운운하며 직원들을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직원간 경쟁을 유발하는 성과주의가 고객들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밑 대구, 부산, 대전, 서울에서 결의대회로 결속했던 노조는 새해 1월 3일 광주에서도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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