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양심적병역거부자’를 위한 정부의 대체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교정시설) 근무로 확정됐다. 대체복무 신청자 중 양심적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산하에 신설된다.
국방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정부안에 대해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방안을 선택했다”며 “복무기간은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 수준인 36개월로 정했다”고 밝혔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어 “대체복무자는 취사와 물품보급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된다”며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및 자문위원이 서울구치소 등 현장을 방문해 복무 강도가 통상의 현역병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대체복무자를 교도소 내 의료 병동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24시간 환자를 돌봐야 하므로 고된 일”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복무기간도 제도정착 이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36개월인 복무기간이 상황 변화에 따라 24개월까지 줄거나, 48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양심적병역거부 신청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된다. 국방부는 “심사위원회는 병역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을 국방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에서 균형 있게 추천하고,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현역병이 제대 후 받는 예비군 훈련에 상응하는 대체복무 방안도 마련된다. 법무부 측은 “현역병의 예비군 훈련시간의 두 배 만큼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예비군 편성 기간은 현역병(전역 후 8년)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체복무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한 국방부는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