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GTX-3기 신도시’ 들뜨지 못하게 선제...수원 팔달·용인 수지·기흥 조정대상지역 지정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8.12.28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3기 신도시 지정과 신규교통노선 등 다양한 부동산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택지지구의 부동산시장 규제에 나섰다.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이 들어서는 경기도 수원·용인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설정했다. 위원회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와 기흥구의 집값이 최근 1년 동안 4.08~7.97% 오르는 등 상승세가 가파르다고 판단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설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특정 지역을 조정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2주택자와 3주택자의 양도세는 각각 10%p(포인트), 20%p씩 중과된다. 1가구 1주택자 또한 부동산을 2년 이상 보유하거나 거주해야만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분양권은 6개월부터 입주시까지 전매가 제한되며 전매할 경우 양도세율은 일괄적으로 50%가 적용되는 등 다양한 규제를 받게 된다. 지정효력은 오는 31일부터 발생한다.

새롭게 지정된 규제지역 3곳은 꾸준히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GTX A노선 착공, GTX 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 교통호재에 따른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추세가 수도권 투기과열 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남양주시와 부산시는 각각 지난달 26일과 이달 5일에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줄 것을 국토부에 공식 요청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은 따로 없으나 국토부와 심의위원들이 해당 지역의 현재 주택시장 안정, 향후 과열 재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주거정책심의를 거친 국토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 지역의 집값이 안정되고 청약 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완화됐다고 판단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동래구, 거주여건이 우수한 반면 향후 준공물량이 적은 해운대·수영구 등은 해제 시 과열을 유발할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