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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文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촉구한 까닭

  • Editor. 김기철 기자
  • 입력 2018.12.2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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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기철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수정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립서비스임이 밝혀졌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시행령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경제비상상황 선언회의’에서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또 다른 폭탄이 된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경제비상상황선언회의에서 발언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승인 없이 법률적 효력을 갖는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993년 8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시행할 때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한 게 유일한 사례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긴급재정명령권은 헌법 76조를 보면 발동할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시간 산입 문제 등 전반적으로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의 경제비상상황선언회의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헌법 76조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대통령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내리거나 법률적 효력을 갖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1987년 개헌 이후 남은 대통령의 두 비상조치권(긴급명령권‧긴급재정경제명령권)중 하나이고, 다만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하면 명령은 무효가 된다.

반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법정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을 209시간(주휴시간 포함)으로 시급 환산하는 것으로 기업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건 전혀 없고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뭔가 풀리지 않을 때 건건이 대통령이 개입해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여당은 사실상 정권이 하라는 대로 하는 존재가치가 없는 허수아비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이념적 경제 정책에 집착하지 말라”면서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소득주도성장 폐기는 물론이고, 한국 경제의 걸림돌이 되는 반기업 정서를 걷어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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