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번엔 KT화재 '위로금' 역풍, 압박 높아지는 황창규 회장 사퇴론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18.12.28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세밑 갖가지 논란에 휩싸여 몸살을 앓고 있는 KT가 6년간 이어온 개인정보 유출 관련 법정 싸움에서 최종 승소해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KT 화재 사태로 인해 황창규 KT 회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커지고 있어 첩첩산중이라는 시선이 적지 않다.

28일 대법원 1부는 강모씨 등 정보유출 피해자 342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업다운뉴스 주현희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가운데)이 28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KT아현지사 중소상인 피해 대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2년 7월 발생한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해커에 의해 KT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된 사건이다. KT는 이러한 유출 사태를 5개월간 파악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고, 1심에서 “피해자에 10만원씩 배상하라”고 KT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그리고 이날 대법원에서 KT의 책임이 없다고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한데 KT는 지난달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 대책 간담회에서 중소상인들에게 보상안을 꺼냈다가 역풍을 맞았다. 급기야 황창규 회장의 사퇴론까지 거세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KT 아현지사 화재 중소상인 피해 대책 간담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보상 방안을 모색했다.

KT는 연 매출 5억원 이하 영업자를 대상으로 위로금 산정을 위한 피해 접수에 나섰지만, 중소 상인들은 실질적인 손해배상 내용이 없다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특히 이들은 ‘위로금’이라는 개념에 큰 거부감을 나타내며 “손해액을 당장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만 KT가 실효성 없는 대책만을 내놓고 있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승용 KT 전무는 이 자리에서 “지난 26일까지 접수받은 소상공인 피해 사실과 KT가 직접 산출한 피해 사업장의 평균 매출 및 장애기간 등을 고려해 위로금을 산정했다”며 “위로금 대상자를 확정해 내년 1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인들은 KT가 위로금이 아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상은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주는 것이고, 보상은 남에게 끼친 손해를 갚는 것이다. 위로금은 배상이나 보상과 달리, 책임지지 않아도 되지만 도의적으로 일정 금액을 위로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이은표 KT불통피해상인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중소상인 피해액을 측정하지 못해 손해액을 산정하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매주 토요일 매상을 정리해 평균을 내고, 사고가 난 지난달 24일 매상을 비교한 결과 106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강계명 서울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장도 “우리는 KT에게 ‘우리 불쌍하니 좀 도와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상인들과 피해보상을 위한 합의체 구성까지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에 대한 어떤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채 끝났다. 노웅래 위원장은 “관리감독 기관으로 정부가 소상공인 피해보상을 위한 실태조사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며 “황창규 회장이 책임을 지지 못할 경우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황창규 KT 회장. [사진=연합뉴스]

KT 아현지사가 D등급으로 분류돼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도 황창규 회장 책임론을 키우고 있다.

26일 과학기술정부통신부에 관련 사실을 확인한 노웅래 위원장은 “KT 아현지사는 화재가 발생하기 3년 전인 2015년 11월부터 C등급 국가통신시설임에도 불구하고 D등급으로 축소 분류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6조 2항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KT 아현지사가 규정대로 C등급으로 분류됐다면 대체설비와 우회망 확보가 의무화돼 일주일 이상 통신 불능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소상공인 영업피해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게 노웅래 위원장의 주장이다.

이날 노 위원장은 “불법 후원금 쪼개기 등 황창규 회장이 각종 구설수에 오르는 동안, KT는 통신시설 등급 축소 조작과 같이 국가통신망에 대한 기본적 책임도 다하지 않았다”면서 “황창규 회장이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들과 과기부가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황창규 회장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