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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미신고 기습시위’ 한유총 "지도부 주도 아니다" 해명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8.12.3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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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사립유치원 비리 행위를 막기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의 연내 통과가 불발되자 국회는 연내 처리가 무산된 유치원 3법을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이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관계자들이 기습시위를 벌였다.

한유총 회원들은 31일 "사립유치원의 교육 자율권을 보장하라"며 서울 광화문광장을 둘러싸는 기습 차량시위를 벌였다. 승합차 등 25대의 차량이 광화문광장 주변을 저속 주행하며 '개인재산 사립유치원 국가몰수 절대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었다.

한유총 회원들은 31일 광화문광장에서 '유치원 3법'에 반대하는 기습시위를 벌였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시위는 국회가 연내 통과가 불가능해진 유치원 3법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면서 발발됐다. 시위 참여자들은 유치원 3법이 통과될 경우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며, 국가가 사유재산을 몰수하는 정도의 회계 관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해당 시위는 사전 신고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미신고와 관련해) 따로 입건은 하지 않았으며 (시위 참가자들에게) 경고해서 해산시켰다"고 밝혔다.

한유총 관계자는 “단체 회원들이 시위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유총 지도부 주도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며 미신고 집회와 무관함을 강조했다.

앞서 27일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유치원 3법)의 패스트 트랙 지정 여부를 투표에 부쳤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만 투표에 참여했고 재적위원 15명 중 찬성 9표로 통과시켰다.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소관 위원회 160일, 법사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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