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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약품 허위·과장광고 또 잡음, 정도언 회장 '신뢰경영' 무색하게도?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19.01.0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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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일양약품이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고객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부탁한다.”

올해 창립 73주년을 맞는 일양약품의 정도언 회장은 공식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신뢰경영을 강조하며 세계 제약산업의 글로벌 리더를 향한 원대한 꿈을 이뤄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최근 일양약품의 행보를 보면 그런 신뢰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불과 5개월의 시간을 두고 두 차례나 허위·과장광고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정도언 일양약품 회장.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26일 바른의료연구소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건강기능식품인 ‘당케어알파’를 광고하며 ‘혈당, 혈압, 혈행 딱 한 알로 잡는다’, ‘당관리·높은 혈압 고민하는 분들, 무료체험 해보고 걱정을 끊어버리세요’라는 문구를 사용해 왔다.

바른의료연구소가 식약처에 허위·과장광고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식약처의 회신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심의 받은 내용대로 광고하고 있어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연구소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 제1항)의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매체에 따르면 연구소는 “식약처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일양약품은 문구만 일부 바꿔 더욱 다양한 매체를 총동원해 전방위적으로 허위·과장광고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런 결과는 지난 1차 민원에서 식약처가 의약품 오인광고를 인정하면서도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순 시정조치만 내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일양약품 관계자는 3일 업다운뉴스와 통화에서 “문제되는 광고는 모두 내린 상황이다”라며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외부에서 민원이 들어와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일양약품이 허위·과장광고 논란으로 홍역을 앓은 적이 또 있다.

지난해 7월 31일 바른의료연구소에 따르면 일양약품은 외국 논문 하나를 근거로 ‘인체시험결과 섭취 후 혈당치 30% 감소’, ‘인체시험결과 섭취 후 혈압 감소’ 등으로 당케어알파를 광고했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자사 제품으로 임상시험을 한 것도 아닌데 마치 이 제품을 복용하면 혈당치가 30% 감소하고 혈압이 감소하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광고하는 건 허위·과장광고다”라며 “일양약품은 이 제품을 평상시 혈당이나 식후 혈당이 높은 분에게 권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람은 당뇨 직전이거나 당뇨병 환자다. 이는 곧 질병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광고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고를 보고 기존에 복용하던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끊고 이 제품만을 복용하거나 기존 약물을 복용하면서 이 제품을 병용하는 환자들이 있을 것이라며 결국 소비자들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일양약품은 한국을 대표하는 자양강장제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제약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도언 회장의 신뢰경영 기치와 달리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발생한다면 오랜 시간 지켜온 일양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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