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30년 만에 새 옷 입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 '이원화'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1.07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정부가 30년 만에 바뀌는 최저임금 결정 방식 개편 초안을 내놓았다. 결정 기준에 고용수준, 경제상황, 사회보장 급여 현황 등을 추가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마련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에 대해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문가 및 노사 토론회, TV 토론회, 대국민 토론회 등을 1월 중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앞으로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과정을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7일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내용을 담은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기존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30년 전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이후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30년간 운영된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노·사 간 의견 차이만 부각시킨다며, 우리 사회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결정이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새로운 결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발표 이후 최저임금위원회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마련했다. 개편 초안은 현행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합의 또는 표결에 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3자 위원회 방식을 폐지하고 객관적인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할 전문가 위원회가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설되는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 위원은 노·사 단체의 추천 등으로 선정된다. 전문가 위원은 총 9명으로 새롭게 추가·보완될 결정기준을 토대로 연중 상시적으로 통계분석,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설정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결정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상·하한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한다.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은 정부 단독 추천권이 폐지된다. 노·사 단체 참여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회와 노사가 추천권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때 결정위원회는 현행과 동일하게 노·사·공익 3자 동수로 구성하지만, 구간설정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전체 숫자는 15명 또는 21명으로 줄어든다.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최저임금 결정기준들이 보완하고,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전문가의 역할이 커졌다. 정부는 기존 논란의 대상이 됐던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을 추천이 국회나 노·사가 공유함으로서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