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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사진 유포’ 40대 남성에 실형...양예원 측 "민사소송도, 악플러도 법적조치"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1.0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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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유튜버 양예원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최모(46)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양예원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을 토대로 최씨에게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고 악플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5년간의 관련 기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유튜버 양예원은 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사진유포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씨의 1심 현장을 찾았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추행 건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나오기 어려운 구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날 양씨는 변호인과 함께 재판을 지켜봤다. 재판 결과를 확인한 뒤 법정을 나온 양씨 측 변호인은 "최씨에 대해서 민사상 소송 또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재판 결과가 제 잃어버린 삶들을 되돌려놓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위로는 되는 것 같다"며 "제 가족까지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하듯 했던 악플러들을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법적 조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비공개 촬영회의 모델 모집책인 최씨는 2015년 7월 10일 양씨의 노출사진을 115장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사진을 넘겨 유출하고, 2016년 8월에는 양씨의 속옷을 들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SNS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 동영상을 올려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최씨는 양씨의 사진을 찍어 유출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하지 않은 행위인 강제추행까지 처벌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최 씨에게 기소된 강제추행·사진유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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