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른 '외교적 협의'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협의 요청 문건을 통해 30일 이내 답변을 줄 것을 일방 통보해 외교 결례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 외무성이 지난 9일 외교부에 한일 청구권협정상 외교적 협의 요청 문건을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일본은 해당 문건에 '30일 이내' 답변을 달라고 명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청구권협정 3조 1항에는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외교적 협의'에 응할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신중론을 이어왔다. 일본은 시한을 명시함으로써 우리 정부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 정세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답변 시한을 내건 것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염두에 두고 다음 절차로 빠르게 넘어가기 위한 명분 만들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구권협정에는 '외교적 협의'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한일 양국이 합의하는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해법을 찾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외교부는 청구권 협정에도 시한은 명기돼 있지 않은 만큼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변 시한을 내건 것에 대해 크게 구애받지 않겠다는 뜻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내에서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 시한 통보를 놓고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상정하고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