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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생존자들, 국가·청해진 대상 손배소 승소…“가족들에도 배상해야”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1.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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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세월호 사고 생존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와 청해진해운사가 함께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해경 및 선장·선원들의 퇴선 유도조치 소홀 등 사고 과정에서의 위법행위와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세월호 생존자 20명(단원고 학생 16명·일반인 4명)과 가족 등 총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세월호 생존자 20명(단원고 학생 16명·일반인 4명)과 가족 등 총 76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피해 생존자 본인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고 단원고 학생 생존자의 부모·형제자매·조부모에게 400만∼1600만원, 일반인 생존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에게 200만∼32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앞서 형사소송에서 인정된 △당시 구조에 나선 해경이 퇴선 유도조치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 △세월호 출항 과정에서 청해진해운 임직원인 범한 업무상 과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한 위법행위 등 대부분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어 참사 이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피해자 지원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2차 피해’를 입게 한 것 또한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했다.

해당 판결에 대하여 손 부장판사는 "생존자들은 퇴선 안내조치 등을 받지 못한 채 뒤늦게 탈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침수된 세월호 내에서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존자와 가족들은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불안 증상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원 측은 “이 사건 판결은 세월호 사고 수습 및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 측의 2차 가해에 대한 책임을 일부 인정한 부분에 큰 의미가 있다”며 “세월호 생존자와 가족들이 이번 판결로 위로와 치유를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7월,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와 청해진 해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 1명당 2억원, 친부모에게는 각 40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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