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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오늘 시작, 달라진 세금 공제 사항은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1.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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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1800만 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15일 시작됐다. 세금 공제를 빠짐없이 받기 위해선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과 세액공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직장인은 인터넷을 통해 연말정산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등 각종 증빙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15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 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가 공제 항목에 새로 포함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작년 7월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은 기존 10%에서 12%로 인상됐다. 이어 국세청은 700만원까지 제공되던 건강보험산정특례자 의료비 공제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전세자금이나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원리금 상환액, 월세 등은 모두 소득·세액공제 대상이다. 전세자금대출은 연 300만원 한도로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를 추가됐다.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기준인 월정액 급여액을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조정됐다.

올해부터는 국세청 연말정산 프로세스가 더욱 간편해진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직장인은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각종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이날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이어 모바일로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은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출할 서류를 사진 촬영해 모바일로 전송이 가능하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된 경우 지난해까지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ㆍ세액공제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이때는 성년 자녀에 대한 소득ㆍ세액공제 자료는 그 자녀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순차적으로 제공한다"며 "부가세 신고마감일 등 접속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날은 접속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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