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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망도 하르방도 무죄' 70년 만에 만세 외친 4·3 수형 피해자들...첫 ‘무죄’ 인정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01.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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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할망 무죄!' '하르방 무죄!'

법원이 불법 군사재판에 의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 4·3 생존 수형인 18명의 재심 청구사건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들 생존 수형인들은 70년 만에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았다. 재판이 끝난 뒤 '할망 무죄' '하르방 무죄'라고 피켓이 등장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은 만세를 외쳤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7일 임창의(99·여)씨 등 제주 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7일 임창의(99·여)씨 등 제주 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후 생존 수형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소기각이란 법원이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제주 4·3은 1947년 3·1절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7년 7개월 동안 제주 전역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군경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양민들이 희생된 사건이다. 이날 사실상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들은 만세를 외치며 억울한 멍에를 벗었다.

재판부는 과거 군법회의가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재판 자체가 무효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어떤 범죄로 재판받았는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어떤 자료에도 예심과 소장 자료 찾을 수 없다. 군법회의 받은 사람의 수와 제주도에 소개령 내려진 시기 등 제반 사정 종합해도 그와 같이 단기간에 많은 사람들 군법회의 하면서 예심조사나 기소장 전달 등이 제대로 이뤄졌을 거라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4·3 수형 피해자들은 내란실행죄와 간첩죄, 국방경비법 위반죄 등으로 1948년부터 제주도내 수용시설에 강제로 구금됐다. 이후 육지에 있는 교도소로 이송됐다. 당시 수형인 명부에는 총 2530명이 기록돼 있다. 하지만 상당수가 고문 및 총살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처리돼 신원 파악이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1948∼1949년 내란죄 등 누명을 쓰고 징역 1년에서 최대 20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임씨 등 18명은 2017년 4월 19일 재심을 청구했다. 약 1년간 적법성 여부를 검토해온 이번 재파판으로 생존 수형인들이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았다. 이는 제주 4·3 당시 계엄령 하에 이뤄진 군사재판이 불법이며 그로 인해 감옥에 갇힌 수형인들이 무죄임을 인정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으로 의미를 지닌다.

아울러 4·3 수형 생존인에 대한 공소기각 선고가 내려지면서 본격적인 배·보상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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