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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사상 초유' 양승태 구속 명운, 법원으로...박병대도 영장 재청구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01.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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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으로 지목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검찰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세 차례의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수감여부가 법원의 손으로 넘어가는 사태는 사법부 71년 역사상 최초의 불명예다. 아울러 의혹 연결고리인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2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현재 양승태 전 대원장에 대해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을 시작으로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전 부산고법 판사 비위 사건 수사 방해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사용 등 40여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260여쪽에 달하는 양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팀은 세 차례 이어진 소환 조사 과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수장으로서 여러 혐의 사실을 단순히 보고받고 승인한 것을 넘어서 직접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다만, 검찰은 고영한 전 대법관의 경우 재판 개입 정도가 박 전 대법관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판단해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했다. 그 역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이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등 다수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박 전 대법관은 사법농단으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이에서 교두보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세 사람 사이 연결고리를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이후 7개월간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은 전·현직 판사 100여명에게서 다양한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며 이를 토대로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등의 혐의 입증을 자신감을 보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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