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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소멸' 불공정 행위 의혹 현장 조사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1.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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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항공사가 항공권이나 신용카드 이용량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했지만 정작 제대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양대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한 불공정거래 행위 의혹을 놓고 조사를 벌였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서구에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공정위는 운영실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실태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두 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만으로 불완전판매 여부 규명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서구에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현장조사를 통해 공정위는 항공 마일리지 운영과 관련한 회계·마케팅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08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약관을 변경해 기존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약관 변경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대한항공은 2008년 7월1일, 아시아나항공은 10월1일 적립분부터 소멸됐다.

이에 항공사들은 최근 신용카드 사용 고객에게 마일리지를 적극적으로 지급하는 등 다양한 공급 수단 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기간 제한에 따른 소비자들의 선택 제한이 공정 거래를 침해한다는 의혹은 여전히 남는다.

유효기간 설정을 둘러싼 소비자의 불만이 커지자 공정위는 마일리지 적립 방식 신용카드를 발행해온 항공사들이 고객이 적립한 마일리지를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설비 등을 갖추고 있는지 실태 조사를 진행한다.

다만, 공정위 측은 "개별 사건과 관련해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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