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자동차보험 보상기준 강화, 그 골자는?

  • Editor. 이선영 기자
  • 입력 2019.01.21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이선영 기자] 정부가 자동차보험 약관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교통사고 시 중고차 가격 하락을 자동차 보험금으로 보상해 주는 대상이 출고된 지 2년 이하 차량서 5년 이하 차량으로 확대됐다. 더불어 문짝이나 바퀴덮개(펜더)가 가볍게 긁히거나 찍히는 정도의 경미한 사고가 나면 복원수리비만 지급된다. 그만큼 자동차보험 보상기준이 강화된다는 얘기다.

자동차보험 보상기준  강화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번 자동차보험 보상기준 개선안에서 골자는 무엇일까?

우선 자동차보험 지급액이 늘어난다. 현재는 차량 연령을 기준으로 출고 후 1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는 수리비의 10%를 지급하고 있다. 앞으론 지급률이 1년 이하는 수리비의 20%, 1년 초과∼2년 이하는 수리비의 15%, 2년 초과∼5년 이하는 수리비의 10%로 오른다.

예컨대 출고 후 4년이 지난 차량(사고 직전 찻값 2000만원)이 사고로 수리비가 1000만원 나오면 지금은 차량 연령에 걸려 시세 하락 손해 보상을 못 받지만, 앞으로는 100만원(1000만원X10%)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경미한 외장부품 손상의 보상기준도 바뀐다. 구체적으로 문짝(앞·뒤·후면)과 펜더(앞·뒤), 앞 덮개(후드), 트렁크 리드 등 7개 부품은 긁힘이나 찍힘, 코팅 손상, 색상 손상 등 경미한 사고면 복원 수리(판금·도색)만 인정키로 했다.

현행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범퍼를 제외한 외장부품은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했다. 일각서 “가벼운 접촉사고인데도 경우에 따라 보험금이 너무 많이 나간다”고 목소리를 낸 이유는 이 때문이다.

이번에 자동차보험 약관 개선됨에 따라 자동차보험 시세 하락 손해 보상대상도 확대된 점이 눈에 띈다. 실제로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외에도 나중에 이 차를 팔 때 가격이 내려가게 되는 부분도 보상하고 있다. 다만 출고 후 2년 이하인 차량이면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찻값의 20%를 초과할 때만 시세 하락 분을 보상했다.

앞으로는 보상받는 차량의 연령 기준이 출고 후 2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확대된다. 파손 정도는 지금과 같다. 금감원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해 새로운 자동차보험 약관을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