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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투’ 1년 만에 실형 선고, 안태근 징역 2년 법정구속...“성추행 덮으려 직권남용”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1.2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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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국내 '미투'(Me Too·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는 캠페인)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 지위를 이용해 보호 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줘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나는 과정에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안 전 검사장은 자신이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관련 소문도 일절 듣지 못했으므로 인사보복을 할 동기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 검사를 포함한 검찰 내부 인사들의 증언 등을 종합한 결과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성추행 했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2010년 성추행 사건 발생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진상조사를 막으려 한 것 또한 사실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 지위를 이용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줬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안 전 검사장은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서지현 검사가 지난해 1월 29일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며 관련 의혹이 세상에 알려진 지 1년 만의 선고다. 안 전 검사장은 실형 선고에 대해 "이런 판결이 선고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항소심에서 의견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에 관해 서지현 검사는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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