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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막 딜레이' 과징금 50억까지...‘에어부산 사태’ 두 달 만에 개정안 발의

  • Editor. 이민혁 기자
  • 입력 2019.01.26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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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민혁 기자] 기내에 승객을 태운 상태로 지상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까.

지난해 11월 기상 악화를 이유로 기내에 승객을 6시간 넘게 대기하도록 한 이른바 ‘에어부산 사태’와 같은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 개정이 두 달 만에 추진돼 주목받는다. 이 같은 ‘타막 딜레이(tarmac delay)’를 막기 위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항공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타막 딜레이' 막는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르면 기내 승객 대기시간이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4시간 이상 초과하면 면허·허가취소 또는 6개월 내 사업정지를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대형항공사 50억원 이하, 소형항공사는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항공사는 승객에게 30분마다 지연 사유와 진행 상황을 안내하고, 2시간 이상 지연 시 음식물을 제공하도록 했다.

특히 승객의 대기시간이 2시간을 초과할 경우 항공사는 이런 상황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보고를 받은 국토부 장관은 관계기관의 장 및 공항 운영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요청받은 기관은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타막 딜레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태 해결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국토부 장관이 맡게 된다.

항공사가 승객에게 30분마다 지연상황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또 국토부 장관에게 지연상황에 대한 보고를 누락할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서 2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25일 새벽 타이베이를 떠나 부산에 도착 예정이던 에어부산 BX798편은 짙은 안개로 인천공항으로 회항했다. 기상악화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법적 근로시간을 초과한 승무원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서 승객 207명의 기내 대기는 무려 6시간이나 이어졌다.

더욱이 이날 오전 캄보디아를 출발한 에어부산 BX722편에 탑승한 승객 188명도 같은 이유로 기내에 무려 7시간 갇혀있어야 했기에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에어부산 사태 두 달 만에 개정안을 발의한 박재호 의원은 “그동안은 승객이 기내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사태가 발생해도 문제를 해결해 줄 주무부처가 존재하지 않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항공사를 처벌할 수 있는 제재 또한 매우 미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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