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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구제역 발생, 설연휴 코앞에 방역 비상...우제류 이동 중지 명령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1.2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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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설연휴를 코앞에 두고 경기 안성의 젖소 농가에서 올해 첫 구제역이 발생했다. 올겨울 들어 국내에서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내려진 것은 처음으로 방역 당국은 비상 대책 수립에 나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제역 상황점검 및 대책 회의를 주재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의사환축 살처분, 출입차단, 이동통제초소 설치, 긴급 소독, 일시이동중지명령 등 초동방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시했다.

농림식품부는 28일 구제역 발생에 따라 우제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캡쳐]

경기도 축산방역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의 한 젖소 농가에서 사육 중인 일부 젖소가 침을 흘리는 등 구제역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국이 농가에서 채취한 시료를 정밀 검사한 결과, O형 구제역 양성반응이 나왔다.

경기도는 구제역 확진 판정에 따라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인 젖소 12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며, 반경 500m 이내 8개 농장에서 사육 중인 500여 마리 소와 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을 검토할 계획이다.

축산방역 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선 감염 경로 확인 등 원인분석에 나서는 것과 동시에 안성과 평택, 용인 등 인근 지역에서 사육 중인 우제류 가축에 대해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일대와 인근 지역에 우제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구제역 조기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긴급방역 조치 중 한 가지로 충북, 충남, 세종, 대전지역의 우제류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우제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29일 오후 8시 30분까지 24시간 동안 이어진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등의 소유 차량은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며,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는 시설 내·외부 및 작업장 전체에 대해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며 "(안성 젖소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으로 확인될 경우 위기경보 단계 격상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방역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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