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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영 등 하이트진로 경영진, '서영이앤티' 끼워넣기 거래 혐의로 재판에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1.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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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하이트진로 경영진이 총수 일가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9일 하이트진로 법인과 박문덕 전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 김인규 대표이사, 김모 상무 등 경영진 3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9일 하이트진로 경영진 3인을 부당거래 혐의로 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하이트진로 경영진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서 부당한 방식을 사용, 총수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 서영이앤티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총 43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줬다고 봤다.

하이트진로 총수 일가 소유의 계열사 서영이앤티는 생맥주 기기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2077년 박태영 본부장이 인수했다. 박 본부장은 현재 서영이앤티 지분의 과반이 넘는 58.44%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서영이앤티는 하이트홀딩스의 지분 중 27.66%를 보유해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선 상태다.

그러나 검찰은 서영이앤티가 하이트진로홀딩스의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차입금이 수백억 원대로 불어나면서 자금 부담이 커지자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지원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서영이앤티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하이트진로 경영진이 하이트진로의 인력지원(5억원), 맥주캔 원료인 알루미늄코일 통행세 지원(8억5000만원), 밀폐 용기 뚜껑 통행세 지원(18억6000만원), 하도급 대금 인상을 통한 지원(11억원) 등 일명 '통행세'로 불리는 부당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됐던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맥주캔 구매 통행세 지원(56억2000만원) 부분은 공정위 조사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월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 서영이앤티에 100억원 규모의 부당 지원을 했다며 박문덕 회장의 장남인 박 부사장과 김 사장, 김 전 상무 등을 고발하고 79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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