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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진칼에 '제한적 경영참여'…이사해임 안건 미포함

  • Editor. 이세영 기자
  • 입력 2019.02.0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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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세영 기자]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다만 대한항공에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금운용위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서 대한항공과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을 분리해서 안건으로 올렸다. 한진칼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해임 등의 주주제안이 아닌 정관 변경 방식으로 경영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도입한 이후 첫 ‘경영 참여’ 사례다.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진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한다”면서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비경영 참여적인 주주권 행사는 더 최대한 행사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좀 더 준비된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른바 ‘10% 룰(단기 매매차익 반환)’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해 다른 결정을 내린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박 장관은 대한항공에 대해 경영 참여를 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의 근본적 목적은 기금의 수익성이다”라며 “사안이 악화된다면 단기매매 수익을 포기하면서도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10% 룰을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예외를 요청했으나 최근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답했다.

기금운용위는 이날 한진칼에는 정관변경 등을 추진하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되, 이사해임 안건 등은 주주권 행사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등 제한을 뒀다.

기금운용위는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와 관련하여 배임, 횡령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결원으로 본다. 다만 본 결원의 효력은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3년간 지속된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토록 주주제안에 나선다.

국민연금은 또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한진칼을 ‘중정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수탁자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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