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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아파트 공간 나눠 세놓을 수 있다, 세대구분형 주택제 시행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2.0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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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1인 가구의 증가 속에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세대구분형 주택'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의 공간을 나눠 세를 주는 것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존 공동주택에 세대구분형 주택 설치를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세대구분형 주택 제도는 기존 주택의 공간을 나눠 다수의 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녀가 분가해 집에 공간이 남는 노인가구의 경우 세대구분형으로 세를 주는 것이 가능하다.

앞서 2017년 국토교통부는 기존 주택에 대해 세대구분형 주택을 도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주택법이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기존 세대를 포함해 2세대를 초과해선 안 된다. 분리된 주거공간이 1인 가구라면 14㎡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어 1개 이상의 침실, 별도의 욕실, 부엌 및 세대별 구분 출입문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전체 호수의 10분의 1, 동별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되,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기존 주택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가 가능한지 명확하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많아 법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한 국토부는 도심의 기존 주택을 활용해 소형주택 공급을 신속히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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