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백성요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집행유예 만료일이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영 복귀 여부에 재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에도 '회장 및 대주주'로써의 경영활동을 간헐적으로 해 왔지만 대표이사 직함은 없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김 회장의 집행유예는 오는 18일로 만료된다. 지난 2014년 2월 11일서울고법은 부실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고, 서울고검이 재상고를 포기하며 형이 확정됐었다.
집행유예가 확정된 2014년 2월 18일, 김 회장은 (주)한화를 비롯한 모든 계열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다. 김 회장의 집행유예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재계에서는 경영복귀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김 회장은 당시 법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한 계열사의 대표이사에는 취임할 수 없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은 금융회사 및 유죄판결된 범죄혐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에는 집행유예 만료일로부터 2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김 회장의 경우 금융계열사 및 (주)한화, 한화케미칼, 호텔앤드리조트 등이 해당한다.
이제 재계에서는 김 회장이 방산, 태양광 등 그룹의 핵심 사업으로 복귀하거나 전경련 차기 회장 등 선배 경영인으로 나설 가능성 등이 언급된다. 국내 주요 재벌기업들의 리더십이 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 회장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한화 계열사들의 사업을 측면지원하고, 연륜을 바탕으로 국내 재계를 대표하는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년 11월 '삼성 4개 계열사 빅딜' 당시 본사 사옥으로 출국해 사안을 챙겼고, 같은해 12월에는 한화건설이 시공중이던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현장 방문을 위해 이라크 출장을 다녀왔. 또 2017년 12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경제인사절단에 포함됐고,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초청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