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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자녀는 국회 ‘프리패스’? 한국당 박순자 아들 특혜 논란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02.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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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A씨가 국회 출입증을 발급받아 자유롭게 국회를 드나든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의 아들 A씨는 입법보조원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24시간 국회 출입이 가능한 출입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정치권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간 기업에서 국회 대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순자 의원의 아들 A씨가 박 의원실 소속 입법보조원으로 등록, 지난해 상반기 출입증을 발급받아 최근까지 이를 사용해 국회에 자유롭게 출입해 왔다.

민간 기업에서 국회 대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순자 의원의 아들 A씨가 국회출입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출입증이 없는 외부인은 안내데스크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작성한 뒤 당일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박 의원의 아들은 정상적인 국회 출입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출입증 발급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 아들과 보좌진이 이야기해서 한 일 같다"며 "미리 꼼꼼히 챙기지 못한 제 불찰로, 그 사실을 안 직후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사기업 소속의 외부인이 입법보조원으로 채용돼 24시간 국회를 자유롭게 드나든 것을 두고 국회의원 재량으로 이뤄지는 입법보조원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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