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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5개 시도부터 자치경찰 시범실시…2년 뒤엔 전국 확대로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02.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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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각 지역의 상황과 현실에 맞춰 자율적인 치안 활동을 하는 자치경찰제를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함으로써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정청은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전면 개정하는데 합의했다.

필요 인력은 자치단체의 신규 인력 증원 없이 모두 4만3000명을 국가경찰에서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1단계 7000∼8000명, 2단계 3만∼3만5000명에 이어 최종적으로 4만3000명을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환할 방침. 초기 지방경찰은 국가직으로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지방직 전환을 검토하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에 따른 현장 혼선과 비효율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당ㆍ정ㆍ청 협의회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참석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으로 “올해는 국가 권력 기관 개혁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 경찰 도입 등 권력 기관 개혁이라는 중대한 과제 앞두고 있다”며 당·정·청 협의 취지를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가경찰 사무 중 실생활에 매우 밀착된 생활안전, 여성 청소년, 교통 및 이에 부수된 수사권과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수사권을 자치경찰에 부여했다"며 "자치경찰제를 지역적으로 시범 실시한 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치경찰 권한과 사무조직, 인력을 확대하는 단계적 방식으로 제도의 안정적 착근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주에서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다. 자치경찰제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 된다. 생활 안전과 민생 치안 등 주민 밀착형 업무를 국가경찰에서 지자체 산하의 자치경찰로 이관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검찰은 자치경찰제가 일부 업무가 아니라 모든 경찰사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경수사권 조정이 필수적이다.

조국 수석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자치경찰은 분권과 안전의 가치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직접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해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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