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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와 따로 소통한 文대통령의 ‘탈이분법’ 공감,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탄력받나

  • Editor. 강성도 기자
  • 입력 2019.02.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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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강성도 기자]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며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된 것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계와 소통 행보의 일환인 이번 간담회를 통해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과 소통을 강화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만을 청와대로 초청해 행사를 진행한 것은 역대 정부 통틀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자영업과 소상공인 규모는 작년 말 기준으로 564만명이다. 전체 취업자 2682만명 중 25%가 자영업과 소상공인 종사자다"라며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규모가 이 정도라면 독자적인 경제정책의 영역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은 우리경제의 한 축'이라고 강조한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경제주체를 노사로 나누는 이분법적 구분 속에서 자영업자를 경영자로 생각하는 게 보통이었지만 자영업자는 경영·노동을 동시에 수행한다”며 “호칭은 사장님이지만 실상은 자기고용 노동자에 해당하는 분이 많고, 중층·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고용노동자보다 못한 실정이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11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 △카드수수료의 대폭 인하 △임대료 인상 제한과 계약갱신청구기간 연장 등 상가임대차 보호 강화 △경영자금 지원을 위해 6조원 규모의 금융 제공 등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정책을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간담회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겠다고 밝히면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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