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KT, 통신국 화재 피해 보상안 확정...지급 범위 늘리고 개별 피해액 고려

  • Editor. 백성요 기자
  • 입력 2019.02.15 1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백성요 기자] KT가 아현국사 화재로 통신 서비스 장애 피해를 입은 연매출 30억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입증 가능한 개별 피해액과 업종별 평균 영업이익을 감안해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당초 KT가 밝혔던 연매출 5억원 미만의 사업자보다 보상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과 상생보상협의체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KT 화재 소상공인 피해 보상안을 발표했다. 

김철기 KT 미래사업협력실장이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아현국사 화재 보상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업다운뉴스]

노 의원은 "보상금 지급 대상과 신청 접수 방법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며 "그동안 통신피해 관련 보상은 실질적인 피해액과 상관없이 면피성 위로금이 전부였지만 이번에는 입증 가능한 피해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유례없는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말했다. 

KT는 사건 직후 연매출 5억원 미만 사업자에게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KT는 상생보상협의체를 통해 새로운 보상안을 마련하게 됐다. 

김철기 KT 미래사업협력실장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피해 보상을 안내받아 보상절차를 밟기 바란다"고 밝혔다. 

피해 신청 접수는 이날부터 3월 15일까지 한 달간 온라인 등을 통해 진행한다. 22일부터는 피해 지역 내 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함께 진행된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