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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분야부터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어떤 권고 담겼나

  • Editor. 김혜원 기자
  • 입력 2019.02.1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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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혜원 기자] 정부가 비인간적 대우나 우월적 지위를 내세운 사적 이익 요구를 막기 위해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8개의 갑질 유형에 대한 판단 기준, 조치와 대응방안, 실제 사례, 갑질 위험도 진단 체크리스트 등을 포함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전 공공기관에 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18일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전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사진=연합뉴스]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7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 가운데 하나로 주요 유형별 갑질 판단 기준을 설정해 적극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우, 특정 인물을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등을 갑질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갑질 행위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공공기관 기관장에게 갑질 피해신고 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조사 결과 갑질이 확인되면 기관장은 징계위원회 등을 개최해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나 수사 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공무를 위탁받는 기관과 개인을 포함한다.

국무조정실은 "공공분야 갑질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 기준과 처리절차 등을 제시해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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